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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반대한 금태섭 징계…조응천 "부적절한 조치"
2020-06-02 16:27:51 2020-06-02 16:27:5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부적절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한 뒤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해왔으며,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당규 제7호 14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금 전 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당헌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회법에 비춰보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조 의원은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라며 “그 이상 책임을 묻고 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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