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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사장 돈 전달' 조주빈 공범 2명 구속기소
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2020-06-02 16:08:14 2020-06-02 16:08: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사기 혐의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석희 JTBC 사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로는 판매할 의사가 없이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7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해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3월25일 "박사방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며 "그리고 '손 사장과 분쟁 중인 K씨가 손 사장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K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JTBC가 입장문에서 밝힌 K씨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다. 
 
JTBC는 "손석희 사장은 아무리 K씨와 분쟁 중이라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며 "이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주빈은 결국 요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다"며 "물론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란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급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모두 밝혀졌다. 조주빈은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당시 취재진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려 광고하고,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로는 판매할 의사가 없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29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해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조주빈은 4월1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 조주빈은 지난해 12월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주빈은 강훈과 공모해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윤장현 전 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을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된 혐의는 지난달 6일 강훈이 구속기소되면서 적용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과 주식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4월27일 현금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5월18일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각각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동결됐으며, 확정판결이 나오면 추징·몰수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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