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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음주운전·책임회피 죄 무겁지만…피해자 탄원하고 피고인 자수해"
2020-06-02 13:52:15 2020-06-02 13:52:1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지인 김모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씨는 선고 이후 '집행유예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항소할 계획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타고 온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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