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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인 "박종구 총장, 개인 소송에 교비 사용"
2020-05-29 20:25:00 2020-05-29 20:2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강대 학교법인(이하 법인)이 박종구 서강대 총장이 개인 소송에 교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박 총장이 일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 비용 1억7600만원을 문제삼았다.
 
법인은 박 총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대학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비용을 집행했다며,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와 교육부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2017년 7월 교내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 지주회사가 자회사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법인의 전 상임이사와 산학협력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 과제 참여 연구원에게 돌아갈 인건비를 편취했다며 공대 교수 2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법인은 소송에 적시된 성명이 총장 개인의 이름이고,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됐다”며 다음달 23일 이사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박종구 서강대학교 총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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