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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 GP 총격 조사결과에 유감 표명
정전협정 위반 발표에 입장문…"북한군 총격에 메뉴얼 따라 적절 조치"
2020-05-26 21:55:21 2020-05-26 21:55:2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26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사는 이날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아군 감시초소 총격에 대해선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엔사는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관해선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군 총격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북한군이 1차례 4발을 발사한 것에 비해 2차례에 걸친 30발 발사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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