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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그린뉴딜,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부터
2020-05-28 07:00:00 2020-05-28 09:06:13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개원할 때면 늘 벌어지는 것이 원구성 협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치열하게 기 싸움을 한다.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가 쟁점인 모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여부도 논란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다. 특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되는 게 맞다. 헌법상 양원제를 택한 것도 아닌 국가에서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도 이런 식의 '옥상옥'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구성과 관련해 조금 더 큰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과연 지금의 상임위 구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 총 17개다. 상임위는 소관 정부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구조이다. 가령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칸막이 상임위'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문제에 접근하기 어렵다. 코로나19나 기후위기 같은 전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미흡하다.

가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환경정책, 고용정책, 조세정책 등 정책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뉴딜을 언급했지만, 그린뉴딜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모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부처도 칸막이가 쳐져 있고, 국회조차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종합적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조직의 개편도 필요하고, 국회 상임위 구조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될 부분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정부조직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국회 상임위도 바뀔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에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일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라는 국제연합(UN) 사무총장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따라서 지금은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그냥 특위가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특위'여야 한다. 만약 입법권이 없는 특위를 설치한다면 그냥 회의 몇 번 하고 끝나기 십상이다. 논의만 할 수 있을 뿐 법안심사권도 없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를 예로 들면 공직선거법을 심사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법을 심사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였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입법권을 가진 '(가칭)기후위기대응특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온실가스 감축, 그린뉴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법률들을 입법해 나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린뉴딜 기본법도 이런 특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은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 기본법을 만든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이고,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라는 점이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만 아니라 공정위와 금융위 등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소관부처를 둔 정무위에서 온전히 그린뉴딜 기본법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나 그린뉴딜은 어느 특정 상임위가 논의하고 입법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18대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기후변화대책특위를 구성했던 사례도 있다. 당시로부터 10여년이 지나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지금 상황에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1대 국회는 말로만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린뉴딜 논의를 가능하게 해야 할 일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haha9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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