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신한지주, 자회사 인사권 내려놓는다
이사회서 지배구조법 개정…'부사장·부행장 기준 결정' 삭제
2020-05-25 18:08:51 2020-05-25 18:08:5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지주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임원 인사권을 전부 내려놓는다. 자회사 경영진의 책임 경영과 자율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주사의 리더십 평가 권한은 유지해 임원 관리는 지속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업무에서 자회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의 인선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이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계열사 CEO를 분야별 디지털 후견인으로 지목하고 핵심기술을 직접 관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그룹사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 강화와 자회사 이사회의 권한 확대로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 자경위는 그간 너무 많은 권한이 쏠려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업무 권한을 축소해왔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화 된 임원(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을 후보추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같은 해 12월에는 임원 인선범위를 이번 개정 직전 수준인 자회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이상으로 한정했다. 그 대신 자경위에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기능을 추가하면서 임원에 대한 관리 여력을 보완했다.
 
한편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대표이사 인사권을 제외한 임원 인사권을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도 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검증을 맡고 있다. 
 
신한지주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임원 인사권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