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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법정 불출석 허가
법원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 없어"…선고기일에만 출석
2020-05-25 16:34:05 2020-05-25 16:34: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선고 이외의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이 전씨 측에서 제출한 불출석 허가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선고기일을 제외한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두환씨가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씨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전씨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전씨는 지난해에도 3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후 1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의 전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의 재판 불출석은 올해 재판장이 바뀌면서 취소됐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해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전씨는 지난 4월27일 광주 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향후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의 다음 기일은 6월1일과 같은 달 22일로,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 등의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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