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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받고 성매매 뒤 봐준 경찰관 구속기소
2020-05-24 12:00:00 2020-05-24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자의 뒤를 봐준 경찰관들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네고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업소 운영업주 B씨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경위와 공모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도 A경위와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2~6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B씨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속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알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에게 직접 금품을 건네는 것은 물론,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투자를 하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익 등을 A경위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뒤 관할청인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A경위 등 피의자 3명을 기소하는 한편 업주 B씨의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서울북부지검 청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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