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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서도 13년 구형
윤중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부끄러워…잘못 후회한다"
2020-05-22 13:45:54 2020-05-22 13:45: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윤씨는 1심에서 합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많은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살면서 나쁘게 한다던가 머리를 써서 대놓고 사람 마음을 속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 "유죄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받은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윤씨에게 성접대 등 금춤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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