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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2020-05-24 12:00:00 2020-05-24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등과 같은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에만,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에만 이동이 가능했다. 때문에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비자 불편을 제고,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토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용방법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해당 금융회사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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