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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중 첫 사례
2020-05-21 20:42:18 2020-05-21 20:42:1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한 첫 외국인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본인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1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외래진료동,입원병동에 입원해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9병동(경증환자 치료시설)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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