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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대림 회장 "혐의 부인"
검찰 "이미 자백했는데…입장 바꾼 경위 뭔가"
2020-05-21 17:44:46 2020-05-21 18:11: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사실상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사진) 대림산업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법률적 평가 관련해서 의견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두 가지인데 먼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개정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호텔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 대림에서 사업을 제공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의 직접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이 이 자리 있지 않아 확인은 안 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백했고 대림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행정소송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입장을 변경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 판사는 다음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해 입증계획과 증인채택 여부 등을 정리한 후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이 회장과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 회장은 그와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다음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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