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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시민단체 "방송통신 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서 논의해야"
해당 법안 이동통신 3사에만 유리
인터넷·스타트업에는 과도한 의무·책임, 소비자에게는 가계 통신비 인상 부담
2020-05-17 17:35:29 2020-05-17 17:35:2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1300여 개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위 단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지만,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과 이동통신 소비자의 편익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 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위 단체들은 관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의견서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으며,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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