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예정됐던 모든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에는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예정됐던 모든 재판이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법원 관계자는 "동관 및 서관 폐쇄 후 방역 소독 예정이고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서울구치소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나머지 접촉자 271명(직원 17, 수용자 254)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대법원 코로나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직원,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을 통해 2, 3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법원마다 변호사, 법원구성원, 법무사단체에 상황을 알리고 접촉여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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