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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못한' 정준영,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회사원 권씨도 상고…최종훈 등은 아직 상고 안 해
2020-05-14 16:35:51 2020-05-14 16:35:5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가 1년 감형을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서 재차 판단 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최종훈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집단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정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게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최씨에게는 무려 절반 감형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은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김모씨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회사원 권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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