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이비 교주 행세' 제주 여교사 살해범 징역 30년 확정
2020-05-14 16:36:01 2020-05-14 16:36:0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오며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다 20대 여교사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김모씨에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4억원 가까이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월2일 서귀포시 강정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편집성 성격장애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행동을 모두 고려할 때 변별 능력이 없을 만큼 중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