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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와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2020-05-14 15:30:03 2020-05-14 15:30:0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당시 노조 탄압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유성기업 전 전무 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 받았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 및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시영 전 대표이사 선고를 앞두고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들이 유성기업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 유성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2개 노조 지회가 존재했다. 이들은 교대근무와 임금 등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지난 2011년부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진행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노무법인으로부터 '기존 노조 영향력 축소',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등의 컨설팅을 제안받고 계약을 체결해 모두 13억1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와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유 전 회장 등은 변호사 선임료로 1억5400만원의 회삿돈을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일부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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