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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여객법 개정안 후속 조치 논의한다
플랫폼·택시 업계 추천한 9명의 전문가로 구성
8월까지 구체적 플랫폼 운송사업 운영 방안 제안
2020-05-14 11:00:00 2020-05-14 11: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 제정된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 시행령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3개월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과 운행 총량 등 플랫폼 사업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여객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은 업계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소비자·IT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다. 이 중 하헌구 교수와 윤영미 대표는 지난해 국토부가 진행한 택시-모빌리티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위원회는 2주에 한 번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으로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해진 여객법 개정안은 오는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1 유형)과 플랫폼 가맹사업(2 유형)을 활성화해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1·2 유형이 포함된 실시간 예약·호출·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오는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 총량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기여금의 경우도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납부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월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최소 차량 대수를 기존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8조원 규모의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대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필요해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 자료/국토교통부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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