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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3년→7년 확대
폐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 허가증·등록증 분실시 예외 규정 마련
2020-05-14 12:00:00 2020-05-14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창업 제조기업의 전력·폐기물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폐업 신고시 분실·훼손된 허가증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절차도 간소화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이 같이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창업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 위험성이 있는 창업 4~7년차 기업들이 제외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만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옴부즈만은 보고 있다.
 
폐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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