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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피해자 합의 중"(종합)
재판부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이지 않지만 기회는 주겠다"
2020-05-07 16:04:54 2020-05-07 16:04: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항소심 선고가 7일에서 1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중인 점을 감안하겠지만 반드시 양형 요소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검찰에 송치되고 이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당장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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