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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피해자와 합의 중"
2020-05-07 15:05:45 2020-05-07 15:09:24
[뉴스토마토 왕해나·최기철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정씨 등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뉴시스

 
왕해나·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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