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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 '홀로 출산' 21세 미혼모,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아이 출생신고
2020-05-07 12:46:24 2020-05-07 12:50: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어린 미혼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쳐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2세(사건 당시 21세)된 미혼모 A씨는 지난해 8월 갑자기 산통이 와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주위 사람들 신고로 119 구급대가 급히 도착했지만, 이미 A씨 스스로 탯줄을 끊고 갓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 119 구급대원들이 A씨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뒤를 수습했다.
 
A씨는 아이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벽에 가로막혔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했는데, A씨의 출산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119 도움으로 찾아간 병원 의사도 본인이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증명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를 돕게 된 공단 소속 김우경 변호사(변시 3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권 확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검사기관에서 신생아의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A씨의 친권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실효성이 없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도움을 줬던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해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했다. 필요할 경우 유전자 검사 진행을 명령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재덕 판사는 같은 해 12월 "A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44조의2 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아이의 출생을 확인했다. 
 
자료사진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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