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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몰' 사용 말라"…카카오, 모바일뱅크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2020-05-06 16:57:02 2020-05-06 16:57:0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카카오와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바일뱅크에 대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모바일뱅크가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카카오페이몰'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카카오 측 대리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우라옥)가 진행한 첫 심문기일에서 모바일뱅크가 '카카오페이몰'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은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전자 결제 서비스 등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상품포장이 가지는 이미지에 편승해 부정경쟁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를 희석화 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모바일뱅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본사.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모바일뱅크 측은 대부분의 청구사실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모바일뱅크 측은 (카카오) 상표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 적이 없냐, 유사 포장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적 없냐는 우 부장판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전자 결제 서비스에 있어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당연히 전자 결제 하게 돼 있는데 (침해라는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자료에 명칭이 들어가 있었던 것뿐이며 영업조직에서 경영진도 모르게 진행했던 내용에서 (카카오페이라는)이름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바일뱅크 측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했지만 우 부장판사는 법리적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우 부장판사는 "채권자 측에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고 채무자는 다투는 취지인 것 같은데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면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양 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카카오 측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인 만큼 우 부장판사는 한 번의 심문기일을 더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6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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