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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1·2차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 독려, '부당 경영간섭' 아냐"
이천 SK하이닉스 생산현장 방문한 조성욱
1·2차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 상생협력 당부
2020-04-24 10:00:00 2020-04-24 10: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1·2차 협력업체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반도체업계의 상생협력 노력을 이 같이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생산현장을 방문, SK하이닉스 대표,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제조업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업계의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하도급법 금지 규정인 ‘부당 경영간섭’과 관련해서는 경영여건의 개선 독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기업 간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 이번 사태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 측은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매월 6000억원 규모의 조기지급에 나선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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