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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직원 성폭행 사건, 무관용 처리"
2020-04-23 21:49:02 2020-04-23 21:49:0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장 비서실의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23일 오후 6시30분쯤 '여직원 성폭행 사건 관련 입장'을 냈다.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미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장 비서실 남성 직원 A씨는 회식 후인 지난 14일 밤 11시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동료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를 맡았고,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지난 1월 서울시청 전경.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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