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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차명진 "윤리위 현명한 결정에 감사" 완주 의지
2020-04-10 12:43:36 2020-04-10 12:43:3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세월호 비하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차 후보는 이 같은 징계에 환영하며 총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은 윤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차 후보와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 측은 차 후보에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사유로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 결정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며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발바닥으로 누벼주시고 염치 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되며 당규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차 후보가 통보 뒤 10일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총선이 5일 밖에 남지 않아 차 후보가 탈당하지 않으면 총선 완주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3040 세대 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김 전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하기로 해 총선 후보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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