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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임대료 안 받는다"…인천공항 손 떼는 면세점
'임대료 부담' 롯데와 신라면세점 이어 그랜드면세점 영업 포기
2020-04-10 12:36:05 2020-04-10 12:36:05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zero)'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쏟아낸 반응이다.
 
인천공항에 위치한 그랜드면세점 매장./그랜드면세점
정부는 지난 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제선 승객이 전년 대비 90%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면서, 계약 회차년도 초기 6개월간의 감면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이 높은 임대료에 백기를 들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면 1여객터미널의 주류 ·담배 판매를 최장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첫해 각각 기본 600억원대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면세점 수익은 항공 국제선 승객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년 대비 국제선 여객수의 증감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를 ±9%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올해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 임대료를 최대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면세업계는 계약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항 측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업자들과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는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계 1위 한국면세시장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국토부, 공항공사, 관세청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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