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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재위반한 교회 고발키로
2020-04-09 17:22:07 2020-04-09 17:22:0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용인시의 한 교회 목사와 신도 등 10여명을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의 A교회 목사와 신도 10여명은 지난달 29일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달 5일 현장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검내용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감영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 현장조사를 방해한 도내 20여개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대다수 도내 교회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데 이 교회만 유독 잘 지키지 않았다"면서 "도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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