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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된다
정부, 중기 현장애로 해소 방안 65건 발표
2020-04-09 15:43:43 2020-04-09 15:43:4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창업가들의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도 좀 더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9일 발표했다. 방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계 금융·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수혜 기업은 9만5000개에서 18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와 범위도 확대된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폭 넓은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해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 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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