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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부인…"선거운동 아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광범위한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
2020-04-09 14:51:00 2020-04-09 14:51: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기총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전 목사가 발언한 무수한 발언 중 일부만 족집게처럼 편집한 것이므로 전체 취지 및 맥락과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6월8일 시국선언 이후 2000회 넘게 계속 동일한 취지로 해왔다"면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특히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시한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이 전제 사실은 전부 진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가능해야 하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는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신속하게 보석을 결정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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