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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교감 처벌" 국민청원 사건, 대법원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하고 달리 죄 인정할 증거 없어"
2020-04-09 10:42:01 2020-04-09 10:55: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해달라고 글을 올린 그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부분인데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을 학교 폭력 등 사정으로 상담하면서 B양이 싫은 기색을 보였는데도 손을 꽉 쥐고 있거나 팔을 쓰다듬고 운동장 부근에서 B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쓸어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으로 나만 믿어, 계속 이렇게 찾아와”라면서 양손으로 B양을 끌어안고 손으로 등을 문지른 다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B양의 부모는 상고와는 별도로 지난 2월17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증인과 경찰관한테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 해달라"고 청구했다. 한달 뒤인 3월18일까지 국민 900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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