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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문제, 법적 분쟁까지 번졌다
타다 비대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박재욱 대표 검찰 고발
2020-04-08 10:54:45 2020-04-08 10:54:4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이틀 앞 둔 타다가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엔 드라이버들이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타다 비대위)는 8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및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지난달 19일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 비대위는 지난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정으로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을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다. 타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위에 가입한 드라이버는 약 300명이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개정 전 여객법 상의 업무에 파견직 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타다의 파견법 위반 문제는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바 있다. 
 
아울러 타다 드라이버가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 형태를 띠고 있는 위장 도급이어서 타다가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했다. 타다가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라이버를 관리·감독 하면서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타다 비대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각 드라이버에게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연차 및 주휴 수당, 일방적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도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교현 타다 비대위 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노동청에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진정을 넣을 계획에 있으며, 근로자 지위 인정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가 현재까지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의 모빌리티사업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다가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을 막을 수단이 없지만 향후 법적 대응과 여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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