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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아파트' 창호 짬짜미로 얼룩…LG하우시스·코스모앤 6억 처벌
흑석동 아파트 시스템창호 입찰 담합
LG하우시스 낙찰·코스모앤 들러리
2020-04-05 12:00:00 2020-04-05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입찰에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의 아파트 공사(약 1800세대)로 서로 짜고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 답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흑석3 재개발조합은 2018년 1월 9일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입찰 참가자격은 본사 서울 소재,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규모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실적 100억원 이상 등으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충족 조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 답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과징금 총 6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분양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LG하우시스 A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B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LG하우시스가 투찰 전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자신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는 식이었다.
 
실제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LG하우시스가 낙찰받은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공사 용역 입찰의 계약금액만 125억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라며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각각 4억원, 2억원을 처벌키로 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위탁 수급사업자에게 창호 금형제작을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09년 벽지담합 때에는 4개월간의 위반 기간 동안 138억9868만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렸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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