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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요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2020-04-03 15:02:54 2020-04-03 15:02:5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강행해 경찰 고발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달 29일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조나단 목사, 사랑제일교회 박중섭 부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서울시는 신도간 거리 유지 등 예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 목사 등은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에 의자를 놔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뉴스토마토>와 통화한 서울시 관계자는 "저희가 아는 한, 도로까지 점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도간 거리유지가 안되니 밖에 의자를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칙을 (뒤늦게) 지키려고 한 건지 단속에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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