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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후 자가격리자, 결국 투표권행사 못한다
선관위 “방법 없어”…일부 생활치료센터엔 사전투표소 운영
2020-04-02 10:12:21 2020-04-08 17:33:1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14일 격리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투표장으로 나올 수 없어 투표에 참여하기 힘들어졌다.
 
경기 수원시 화성 창룡문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조치를 받은 이들의 투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다”며 “28일 이후 확진판정을 받거나 격리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투표권을 보장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이나 집에 계신분들은 주변에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정부지침에 따라 밖으로 나올 수없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서 투표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해외 입국자들 역시 투표장에 가야하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일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확진자 대면으로 격리 처분을 받을 경우 16일까지 격리가 의무화된다. 특히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들은 사전투표기간인 10~11일은 물론 투표일인 15일에도 투표장을 방문 할 수 없는 셈이다. 코로나19로 투표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격리 대상자들의 투표도 힘들어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는 격리자들의 투표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 중인 분들의 투표는 힘들겠지만, 생활치료센터에 계신분들은 센터 내에서 이동은 가능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투표소 역시 모든 센터에 투표소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투표소)규모나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전국의 모든 센터에 설치하긴 현실적으로 힘들고, 몇군대 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투표소에 방문, 투표 전 체온 측정을 해야하며, 손을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에 참여 가능하다. 대기 시에는 때는 1m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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