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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톡스)'착한 임대인'이 받는 착한 혜택은?(영상)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연결'
2020-04-02 00:00:00 2020-04-06 11:21:1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합정보톡스는 뉴스토마토 사옥이 있는 합정에서의 '보이스톡뉴스(보톡스)'를 구성한 영상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협약 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며,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만 적용되고 인테리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해주며, 스마트폰 부동산 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부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전문위원들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점포의 공정 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통화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건물 내구성과 관련된 보수비용, 정기적인 전기 안전점검 비용, 점포 방역,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며 "임대료 인하 기간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보이스톡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스마트폰 부동산 앱에도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한다는 데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돕기 위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죠.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입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청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까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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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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