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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신고 주의…최대 징역형
2020-04-01 14:46:08 2020-04-01 14:46:0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만우절(4월1일)인 1일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장난 전화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짜뉴스도 주의가 요구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 이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하루 접수된 허위 신고는 4531건이었다. 특히 32건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2018년부터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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