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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영향평가제도 강화…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 위촉
규제영향평가제도 규정,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 제정
2020-04-01 06:00:00 2020-04-01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제영향평가제도 규정을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1일부터 위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 개혁을 상시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하게 됐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0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0일까지다. 위원들은 임기 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 중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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