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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출 연장·이자 유예
연매출 1억 이상은 감소 증빙해야…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출시
2020-03-31 11:24:55 2020-03-31 11:24:5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 금융권협회는 31일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단 3월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자격과 적용 대상 대출이 확인되면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 3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초저금리 대출도 다음달 1일 출시된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는다.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출신청 기관 안내문.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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