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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폭발사고, 위법 사항 82건…"총제적 관리 부실"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82개 위반…47개는 사법조치
2020-03-31 11:11:17 2020-03-31 11:11:17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82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82건의 법 위반 사실 중 47건에 대해서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위반 사항 중 1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외 34개 위법에 대해 5억여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4일 오전 3시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화학물질 설비 내 안전밸브 미설치, 차반밸브 설치 위반, 관리 미흡 등을 확인했다.
 
최초 폭발은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유를 정유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현재까지 특별감독관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발사고는 지난 4일 오전 3시께 발생했다.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은 중상자 2명을 포함, 인근 주민들에 인명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시작했다. 기존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특별근로감독은 추가 인원을 투입해 감독 기간을 이틀 연장한 바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고책임자 등을 사법 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공장 최고책임자를 입건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박범진 총괄공장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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