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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 검사 사건' 당시 수뇌부 고발 건 각하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 있었다고 볼 사유·정황 없어"
2020-03-30 15:14:07 2020-03-30 15:14: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이른바 '진 검사 사건'을 덮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전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30일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진 검사 사건’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2월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모씨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4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숙박시설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감찰조사를 착수했지만, 진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뒤 검찰을 떠나 대기업에 취업했다.
 
이후 서지현 검사 미투사건이 검찰 내에서 터지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검찰이 뒤늦게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꾸려 조사에 나서 진씨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고발했다. 
 
진씨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고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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