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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돈 받고 허위 리뷰 작성' 업체 고소
리뷰당 5000~1만원 받고 허위 리뷰 써줘…지난해 허위 리뷰 2만건 적발
2020-03-30 09:52:05 2020-03-30 09:52:0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30일 허위 리뷰 조작 업체들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썼다. 예를 들면 1만8000원 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인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런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을 꾸리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점검하며 이같은 허위 리뷰를 적발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 해당 아이디를 일정기간 사용 정지시키거나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자료/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AI가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고 검수 전담팀이 그 리뷰들을 다시 살핀다. 
 
또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위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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