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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늦어지는 결혼·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연령 높여야"
2020-03-29 12:00:00 2020-03-29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청년의 연령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청년의 연령기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1조1000억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규모를 4조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후 이달 20일까지 10개월간 2만5000명 청년에게 총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주거비 경감효과가 커 인기가 많다. 실제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전세대출이 5009만원, 월세대출이 591만원이었으며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2.9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다 0.33%포인트 저렴한 평균 2.57%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세의 경우 월 10만원 내외, 월세의 경우 월 1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연령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만 35세 이상 청년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늦어지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결혼마저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주금공이 실시한 '2019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상품 연령기준 확대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2.1%나 차지했으며, 적정한 연령 확대 수준으로는 '만 39세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다.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별로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며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은 만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 대상 연령을 만 45세, 49세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 결혼 등이 늦어지는 청년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금융상품 등 청년지원정책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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