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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방 아청법에 특수강간 교사까지 적용 가능…최고 수위 처벌해야"
재판 중인 '와치맨', '켈리'도 혐의 추가되면 형량 늘어날 듯
2020-03-26 20:24:12 2020-03-26 20:24: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제조하고 유통한 조주빈과 이른바 '와치맨', '켈리' 등에 대해 검찰이 엄중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에게 중형이 예고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서 나아가 특수강간 교사, 협박 등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관련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죄단체조직죄는 대법원 판례상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조주빈은 자신을 따르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했고 영상 유포와 대화방 운영을 맡기기도 한 점을 미뤄보아 범죄 요건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 조주빈이 검찰 송치 때 언급했던 것처럼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협박죄와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조주빈은 직접 강제추행·강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아청법상 강간, '직원'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수강간 교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해서 많은 죄목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혐의로 기소해 경합범으로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치맨' 전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촬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전씨가 텔레그램 음란영상방을 직접 운영했고 거기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물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조주빈과 같이 아청법을 적용받아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켈리' 신모씨는 아청법에 따른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법원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은 선고할 수 없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도 예상해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변론이 재개된 경우 추가적으로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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