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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간강사에게 1개월 수당 일부 선지급
약 3087명 대상…4주 지급액의 50·65·80% 중 선택
2020-03-26 11:21:22 2020-03-26 11:21: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로 개학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없어진 서울 지역 학교 시간강사에게 1개월분 수당의 절반 이상이 선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장기화에 따른 시간강사 지원 방안'을 26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 재정결함 지원 중·고등학교와 실제 계약을 맺고 개학 후 실제 강의가 예상되는 강사로, 추산치는 3087명이다.
 
지난 24일 이전까지 계약이 확정됐다면 근무 시작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학교와 강사는 협의를 통해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선지급이 이뤄지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수당을 일괄 또는 분할 차감해 정산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는 학교가 정한 기한 내로 수당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4주 근무에 해당하는 예상 금액의 50%, 65%, 80% 중 지급액을 개별 선택한다.
 
일괄 차감하면 4월 수당이 정산 대상이다. 학교는 65%, 80%의 일괄 차감을 선택할 경우 4월 실수령액이 매우 적음을 강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분할 차감은 다음달부터 시간 강사가 차감 신청한 월까지 균등 차감하는 방식이며 계약 만료 월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교가 강사에게 15만원을 선지급한 뒤 3개월 분할 차감하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달 5만원씩 수당이 차감되는 것이다. 학교의 실정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차감 기간을 시간강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휴원율은 지난 25일 기준 15.41%다. 지난 11.25%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10%대에 머물렀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건물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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