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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조정 지난해 17% 증가"…피해 문의는 118로
과기정통부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2019년 동향 분석결과 발표
2020-03-26 12:00:00 2020-03-26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구매, 광고계약 등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지난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이용이 2018년 62%에서 지난해 64.1%로 증가하고, 포털·블로그·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자료/과기정통부 
 
온라인 쇼핑 거래시에 발생하는 전자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1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금액에서 주로 발생(78.8%)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잡화(9.9%) 등의 상품 거래 시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거래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매 전, 주문 및 결재, 배송 등 각 과정에서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 연락처, 정상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확대로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8%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3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대다수 발생(95%)하고,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69%) 분야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댓글,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켓팅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광고 계약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 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계약 체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인터넷주소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9% 크게 감소했다. 반면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25건) 대비 약 388% 대폭 증가했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업·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ICT와 관련된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ICT분쟁 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전화 118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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