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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경기도의회 문턱 넘었다
3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2020-03-25 18:05:19 2020-03-25 18:05:1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25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조977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조례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 가장 유용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염병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이 꼭 필요한 때”라며 “집행부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최적의 방안임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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