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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 TF 구성 방침
'n번방' 사건 유관기관 협력해 강력 대응
2020-03-24 15:02:59 2020-03-24 15:02: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해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과 조직, 지휘 체계, 역할 분담 등 운영 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했다. 또 '관전자'로 불리는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범행이 외국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처럼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도 그동안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고도화·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SNS 이용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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