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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무증상 구분 후 별도 시설서 진단검사
2020-03-20 11:57:55 2020-03-20 11:57: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모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럽의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이 외의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 시 추가적인 검역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각각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만약 음성이라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를 한다.
 
아울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67%는 '장기체류' 목적이었다. 나머지는 공무, 투자, 취재 등의 단기 방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에 체류 중이었던 교민들과 그 가족들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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